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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계좌이체 기록이 없어 돈을 건넨 사실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내용,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 이자나 분할 상환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부 화면만 잘라 두기보다 상대방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전체 흐름을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 인출 기록만으로 충분할까?

현금 인출 내역은 해당 시점에 돈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돈을 상대에게 전달했고 대여했다는 사실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인출 시각과 금액, 만남 기록,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직 연락이 가능하다면 금액과 변제 약속을 메시지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자료 전체를 바탕으로 대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대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 하나만으로 차용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요청이나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출 사실만으로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달 경위와 상환 약속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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