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대여금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속 여부와 상속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어떻게 넘어갈까?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채무도 보통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므로, 한 상속인에게 전체 금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점
먼저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내역 등이 함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실제 회수 가능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수리됐다면 그 사람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채무도 사라지나요?
채무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어 개인 재산으로 갚게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