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변제 요구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효과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청구 금액과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내용,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제를 요구한 기록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액과 이자 등 요구 내용을 근거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항상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상환 약속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