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오래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따집니다. 변제기와 독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개인 간 일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일을 약정했다면 보통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0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보낸 날만으로 시효의 시작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발송일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다만 단순한 독촉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보전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만한 답변은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과 대화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새로 시작하나요?
일부 변제가 채무 전체를 인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변제 당시의 약정과 대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