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분명히 남겨야 분쟁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자·변제일을 구체적으로 적기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빌려주는 금액, 돈을 건넨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명시하세요. 개인 간 일반 금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무이자라면 그 점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전달한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와 서명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변제 지연에 대비해 기록 남기기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고, 일부라도 갚을 때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변제가 없다면 문자 등으로 상환을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세요. 공증은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증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집행인낙 문구를 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이체만으로 대여 사실이 항상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대화, 상환 약속, 일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두세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서명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