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 약정은 가능하지만,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차용증에 이율과 지급 시기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메신저 대화나 이자 입금 내역 등으로 합의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대여 기간의 이자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이자율은 어디까지 정할 수 있을까?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정할 때는 연이율인지, 단리인지,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약정과 법률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율을 쓰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이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약정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겨 약정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초과 이자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