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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수원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link><description>수원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비, 이혼 조정, 협의이혼</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34:4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EB%B9%8C%EB%A0%A4%EC%A4%80-%EB%8F%88%EC%9D%98-%EC%86%8C%EB%A9%B8%EC%8B%9C%ED%9A%A8-%EC%96%B8%EC%A0%9C%EB%B6%80%ED%84%B0-%EA%B3%84%EC%82%B0%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EB%B9%8C%EB%A0%A4%EC%A4%80-%EB%8F%88%EC%9D%98-%EC%86%8C%EB%A9%B8%EC%8B%9C%ED%9A%A8-%EC%96%B8%EC%A0%9C%EB%B6%80%ED%84%B0-%EA%B3%84%EC%82%B0%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려준 뒤 오래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따집니다. 변제기와 독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개인 간 일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일을 약정했다면 보통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0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보낸 날만으로 시효의 시작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발송일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다만 단순한 독촉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보전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만한 답변은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과 대화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새로 시작하나요? 일부 변제가 채무 전체를 인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변제 당시의 약정과 대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4:38 GMT</pubDate></item><item><title>개인 간 돈거래, 차용증에 꼭 적어야 할 내용</title><link>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EA%B0%9C%EC%9D%B8-%EA%B0%84-%EB%8F%88%EA%B1%B0%EB%9E%98-%EC%B0%A8%EC%9A%A9%EC%A6%9D%EC%97%90-%EA%BC%AD-%EC%A0%81%EC%96%B4%EC%95%BC-%ED%95%A0-%EB%82%B4%EC%9A%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divorce.site/%EA%B0%9C%EC%9D%B8-%EA%B0%84-%EB%8F%88%EA%B1%B0%EB%9E%98-%EC%B0%A8%EC%9A%A9%EC%A6%9D%EC%97%90-%EA%BC%AD-%EC%A0%81%EC%96%B4%EC%95%BC-%ED%95%A0-%EB%82%B4%EC%9A%A9/</guid><description>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분명히 남겨야 분쟁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자·변제일을 구체적으로 적기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빌려주는 금액, 돈을 건넨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명시하세요. 개인 간 일반 금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무이자라면 그 점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전달한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와 서명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변제 지연에 대비해 기록 남기기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고, 일부라도 갚을 때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변제가 없다면 문자 등으로 상환을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세요. 공증은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증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집행인낙 문구를 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이체만으로 대여 사실이 항상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대화, 상환 약속, 일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두세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서명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1:08 GMT</pubDate></item></channel></rss>